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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상행활이 힘들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항상 주변 지인들이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호출할 때마다 찾아뵙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들을 이용해서 마음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고령자들을 위해 새롭게 구상한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 요양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고령자들을 위해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여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를 곧 실시합니다. 현재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전 모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우리나라 노인의 57.6%는 몸의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요양병원 환자 중 40%는 의학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은데도 스스로 입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춘천시를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형식의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분산하여 시행해 오던 보건의료와 요양 주거 복지 등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합돌봄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3곳, 강원도 춘천시의 2곳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자체 건보공단 또 보건소, LH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돌봄 본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당사자한테 서비스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자, 재가급여 이용자라도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보건 의료분야에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담 등 돌봄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병원 진료와 연계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요양 분야에서는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방문형 재가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또 고령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방문 의료 서비스는 이용하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고 특히 요양 등급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 외 현재 시행 중인 방문 의료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64세 이하분들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양자분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가정을 방문하는 신체 활동이나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전문가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의료와 돌봄을 해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보험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라고 하는 1~5등급 중 하나를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은 받기가 너무 힘들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못받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역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혜택 요건은 장기요양 보험보다 더 낮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안전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방문 안전지원과 전화를 통한 지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식사나 청소 같은 가사 지원서비스, 그리고 신체건강이나 우울증 예방 같은 의료분야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친척, 이웃 등 신청자가 인터넷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인들도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혜택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구비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8일부터 2월 21일까지 노인 대상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모한다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시범 사업의 효과로 인하여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아직은 많이 추운 1월이긴 해도 그래도 봄 느낌이 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분 누구도 춥지 않은 봄날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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