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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보조금 정리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난 여러 종류의 보조금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제도 중 알아두면 유익할 주요 내용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고 작년대비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고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분야 중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보조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부모급여 도입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 기준 완화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인상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1월 2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고유가에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임금의 상승은 제한적이고 실질 소득은 상당히 내려가있습니다. 병원이라도 한번 가게 되면 병원비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고 대상 질환도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아주 좋은 복지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180만 원이나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 못하셨던 의료비 지원금을 이제는 혜택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못 받으셨더라도 2023년부터는 기준이 대폭 낮아졌으니 질병, 부상 등을 당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연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상 질환도 입원이나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질환은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과 입원치료일때만 모든 질환이 해당되었지만 개편이 되면서 모든 질환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에 지원이 되고 기준중위소득, 100% ~ 200%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5% 에서 10% 초과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의 2인 이상 가구에는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연 소득 15% 초과일 때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50%~8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치료외적 비급여 항목인 미용이나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용 등 비필수 의료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100% 100%~200%
    지원 비율(%) 80 70 60 50 (개별심사)

    지원비율은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이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이며, 50%~100%는 60%이고, 100%~200%는 개별심사 후, 50% 비율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면 몸도 지치게 되고 마음도 안 좋아지십니다. 해당 복지정책, 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계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의 개념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타 현물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뉘고 각 가정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 상황에 맞는 급여를 책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복지의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겨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에서는 무려 6.48%가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능하십니다. 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원이었다면 23년도는 약 207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이 확 점 됨에 따라 기초 수급자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급여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급여 혜택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 또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어떠한 급여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주거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마다 해당되는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과 본인의 실제 소득을 더한 총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한 만큼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또한 역대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이 각각 어떻게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급여별로 조금 다릅니다. 

    • 교육 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 주거 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7%
    • 의료 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 생계 급여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3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생계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현금으로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 소득 3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계 급여비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을 받습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수당이 단가가 인상됩니다. 모두가 전부 다 힘든 고물가시기입니다. 

    2015년 이후 동결되었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 원)가 올해는 50% 인상되었습니다. 재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경우 월 4만 원, 시설의 경우 월 2만 원이었던 금액이 2023년에 50% 인상이 되어 재가의 경우 월 6만 원, 시설의 경우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서 23년도 총 4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 면, 동에서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과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만 18세부터는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마다 2,400여 명이 자립을 합니다.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들이 기댈 곳은 정부의 지원뿐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수혜 혜택은 자립을 하게 되면 자립지원금 500만원과 매월 자립 수당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립준비 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액인 1,000원이고 2차와 3차 외래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시에는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제 자립준비 청년들은 지원제도가 끊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을 해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원받고 있는 월 자립수당금액으로는 저축을 할 여유가 생기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 자립 정착금은 1,000만 원 이상,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 공공주택거주도 만 22세 이하로 늘렸습니다. 전세임대 무상지원 연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연령인 22세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자립정착금 8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자립수당 월 35만원 월 40만원
    공공임대지원 만 20세 이하 만 22세 이하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립을 도와줄 어른들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같이 상의하고 의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립 전담 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자립준비 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원인력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인지도 모르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제도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자립을 위한 전담요원의 수를 늘려줄 수 있는 지원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도 기존 120명에서 올해는 180명으로 확충됩니다.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하는 청년의 수는 약 70명 수준으로 감소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 다른 업무도 많아 제대로 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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