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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최대 70만 원 저축하면 5년 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여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기여금을 많이 주면 예산 제한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가능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넓히기 위한 측면에서 5년 만기 5,000만 원 만들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금수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은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가구소득까지 심사하여 저소득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모으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를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당 대상자 400만~500만 명 중 30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연간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능
    지원내용 1. 혜택 : 최대 6% 이자형태 보조지급 + 정부지원금
    2. 단, 소득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음

    (예) 70만원 X 60개월(12개월X5년) + 비과세 이자 533만원 + 정부지원금 252만원 = 4,985만원
    금리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금리수준은 5월 공시예정)
    납입금액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가입기간 5년
    제외대상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중도해지 포함) 후에만 가입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상품과는 동시가입 허용예정)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가입자 사망, 이주, 퇴직 등 불가피한 상황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포함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납입액에 3~6% 이자형태로 보조지급됩니다. 가입조건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 후 소득요건이 6,00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는데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연봉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동 해지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연도 기준으로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소득 여건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조건은 개인 소득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조건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가구 소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은 높은데 개인소득이 낮아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둘 다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6%의 이자형태 보조지급에 더해서 정부지원금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6,000만 원이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 시, 비과세 이자 533만 원과 정부지원금 252만 원을 더하여 만기 시 4,98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4,200만 원만 모아도 758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직전 3년간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취급 은행과 은행별 금리 수준은 늦어도 5월 중 은행연합회 공시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의 일반상품보다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자체가 낮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기여금 매칭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이 달라져서 금리가 높은 특정은행으로 쏠리는 가능성 등을 다 감안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해서 청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용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예금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조건에서 소득의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180%이하인 청년은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의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중도해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준 범위가 늘어나서 7500만 원 이하는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차에는 지원을 모두 받고 2년 차부터는 지원금은 못 받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점차 소득이 증가를 하면 그에 비례해서 장려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것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2022년 작년에 필수적으로 귀속 소득이 잡혀야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 제도가 시작했을지라도 작년 귀속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 사망, 이주, 퇴직 등 불가피한 상황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한 상품으로 납입금액이 매월 70만 원이어야 만기 시 5,0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럼 월 40만 원을 납입시의 수령액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 4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수령액은 284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여금과 이자 모두 넣은 원금 대비 퍼센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금리나 기여금 기준이 정확한 것은 아니니 아래의 표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수준인 4~5%로 가정한 표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금액
    원금 (5년) 월 40만원 저축시
    24,000,000원
    월 70만원 저축시
    42,000,000원
    정부 기여금 720,000원
    (3%)
    1,440,000원
    (6%)
    1,260,000원
    (3%)
    2,520,000원
    (6%)
    이자 2,440,000원
    (4%)
    3,050,000원
    (5%)
    4,270,000원
    (4%)
    5,337,500원
    (5%)
    수령액 27,160,000원 28,490,000원 47,530,000원 49,857,500원

    가구단위는 부양가족 3인 이하로 구성된 단위를 기본으로 말합니다. 또한 가족 중 일하는 모인 인원이 개별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심사할 때 소득가구가 등본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다른 형제는 같이 거주 중이고 은 결혼 후 아내와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거주 중인 다른 형제분의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결혼 후 아내와 자녀와 같이 지내고 있는 본인도 소득 요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입니다. 구성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다른 형제의 경우 2인 가구로, 그리고 결혼 후 아내와 자녀와 지내고 있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3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로 측정해서 이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일하는 모든 구성원이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각각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0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6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735 9,721,735 11,395,238 13,010,366

    청년희망 적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적금을 동시에 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조건이 개인 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소득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월 납입금은 최대 50만 원이고, 월 5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했을 때 원금 1200만 원과 이자 60만 원 정부지원금 40만 원으로 결과적으로는 총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지원이 최대 4%인 것입니다. 무조건 2년 만기고 비과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최대 6%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긴 기간을 지켜낼 수 있다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 만기 5년, 최대 5,0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음
    • 청년희망적금 : 만기 2년, 최대 1,300만 원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소득 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투자 형태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적금
    납입 금액 월 최대 40~70만원 월 최대 50만원
    정부 지원금 3~6%(월 지급) 1년 차 2%
    2년 차 4% (만기지급)
    만기 5년 2년

    따라서 요약정리를 하자면. 청년희망적금은 기간이 짧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은 적고 청년도약계좌는 기간은 길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개개인에 따라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모두 다르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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