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매달 30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서 올해부터는 전년도까지 해당이 안 되셨던 분들도 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으므로 대상자이신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들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약 4만8천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가구의 월 소득 조건이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계산방법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의 금액] - [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최저보장 수준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구성 가구가 생계급여 자격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생계금여 지급금액은 그만큼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의 최대금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값을 의미합니다.
[예시]
Q :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는 2,077,892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즉 623,36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473,368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에 비해 2023년도 부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중 70%는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207만 7892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이유는 전반적인 지난해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복지과로 가셔서 생계급여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기초상담 후에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제출해야 될 서류를 안내받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제출 서류를 확인 하세요.
▶ 필수 제풀서류 | ▷ 선택 제출서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생계급여의 지급
▶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20일에 신청하신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지 대상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로 신청한 이후 보장결정이 나기 전에 긴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도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결정이 나기 전에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긴급생계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2023년 긴급 생계 급여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급기간
급여기간은 1개월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