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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인상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으셨나요?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계산방법, 공제방법 등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소득인정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2년 소득인정액 | 2023년 소득인정액 |
1인 | 894,614원 | 976,609원 |
2인 | 1,499,639원 | 1,624,393원 |
3인 | 1,929,562원 | 2,084,364원 |
4인 | 2,355,697원 | 2,538,453원 |
5인 | 2,771,277원 | 2,975,423원 |
6인 | 3,177,222원 | 3,397,151원 |
7인 | 3,579,072원 | 3,810,532원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도 인상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월 단위로 나누고 재산 또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 기준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으셔야 수급자 자격으로 인정되시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한 부모 가정지원, 보육료 지원 등에 해당 제도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구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2023년도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 경우로 재산범위 특례액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합당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 1억 4,300만원 |
경기 | 1억 2,500만원 |
광역, 세종, 창원 | 1억 2,000만워 |
그 외 지역 | 9,100만원 |
2023년도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 1억 7,200만원 |
경기 | 1억 5,100만원 |
광명, 세종, 창원 | 1억 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원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은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승용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서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
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어려우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