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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3년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저축하면 최대 지원금으로 1,08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렇게 좋은 복지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희망저축계좌의 지원내용, 가입 및 유지기준, 해지조건 등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일정 비율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만기 후 일괄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종류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저축계좌 등 세 가지 통장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 지원내용(3년 만기)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2.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4.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1-2.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는 소득 상한이 3인 가구 상한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난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에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본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43원씩 증가됩니다.

     


    1-3. 해지요건

    해지하는 시점과 해지사유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니 해지요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구분 해지사유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지급해지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이자)
    구분 해지사유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구분 해지사유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환수해지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2-1. 지원내용 (3년만기)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3년간 약 72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에는 희망저축계좌Ⅰ보다는 소득조건이 더 높고 지원되는 금액이 낮지만 해당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가입 및 유지 기준을 확인하시어 기한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 원이 나오는 일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2.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2.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7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 가구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2-3. 해지요건

    해지하는 시점과 해지사유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니 해지요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구분 해지사유
    지급해지 만기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구분 해지사유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3. 공통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하며 변동된 정보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신청마감 기간이 두 계좌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도 신청기간에 속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포스팅하고 있는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인 만큼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해당 기한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1차 -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13일

    2차 - 2023년 4월 1일 ~ 2023년 4월 13일

    3차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3일

    4차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13일

    5차 - 2023년 10월 2일 ~ 2023년 10월 12일 


    • 희망저축계좌Ⅱ

    1차 -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22일

    2차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4일

    3차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23일


    5. 신청방법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산형성 마련에 좋은 혜택이니 신청 가능한 대상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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