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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복지혜택 정보 중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죠.  2023년도부터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작년까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해당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 급여별로 꼭 확인해보여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에 비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7%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 생계 급여 30% 이하
    • 의료 급여 40% 이하
    • 주거 급여 47% 이하
    • 교육 급여 50% 이하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급여별 모의계산을 통하여 빠르게 확인하세요.

    생계 모의계산 바로가기
    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거 모의계산 바로가기
    교윽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 생계 급여

    ▶ 생계 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생계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구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7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7인 가구 2,432,256원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1,036,846원(생계급여 최저보장) - 300,000원(소득인정액) = 736,846원의 금액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되십니다. 

    생계급여 혜택 확인하기

    2023년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구분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831,15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6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2원
    7인 가구 3,243,006원

     

     

    2023년 주거 급여

    ▶ 주거 급여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거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구분 기준 중위소득 43%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7인 가구 3,810,532원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수선유지 급여 지급기준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기준 확인

    2023년 교육 급여

    ▶ 교육 급여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학교급식비, 도서 구입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7인 가구 4,053,758원

    ▶ 2023년 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시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사용가능 바우처는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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